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고통없이 죽는 약' 마약 밀반입한 30대 징역형
2016-04-03 09:51:36최종 업데이트 : 2016-04-03 09:51:36 작성자 :   연합뉴스
'고통없이 죽는 약' 마약 밀반입한 30대 징역형_1

'고통없이 죽는 약' 마약 밀반입한 30대 징역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살을 목적으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씨는 작년 9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통없이 죽는 법' 등을 검색하면서 알게 된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A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동참할 사람을 모집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강씨는 불법으로 취득한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20∼30대 여성 3명을 만나 이들에게서 각 63만원, 47만5천원, 32만원을 받은 뒤 자신의 돈 37만5천원을 합한 금액 총 180만원을 해외에 있는 판매자에게 송금, 향정신성의약품 76g을 밀반입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에게 돈을 준 여성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정상참작돼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받는 조건(치료보호 조건부)으로 기소유예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발각 후 범행을 인정하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