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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도, 출자 비율 20%로 낮추는 대신 도의회 관리 감독 강화
2016-10-17 13:48:01최종 업데이트 : 2016-10-17 13:48:01 작성자 :   연합뉴스
중기 지원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_1

중기 지원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도, 출자 비율 20%로 낮추는 대신 도의회 관리 감독 강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디자인이나 브랜드, 마케팅이 약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다.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연정(聯政)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주식회사의 도 출자비율을 20%(12억원)로 하되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 지원사업에 대해 도의회와 상시 논의하고 경영평가 등을 고려, 출자금·보조금·대행사업비를 교부, 지원하도록 했다.
도의회에서 비상임이사 1명을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앞선 지난 12일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초기 출자금 60억원 중 도의 출자금 규모를 놓고 양당이 이견을 보여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15억원), 새누리당은 20%(12억원)를 각각 주장했다.
출자비율이 25% 이상이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경기도주식회사에 향후에도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마땅히 도의회가 감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영자율권 침해를 우려해 대표이사 섭외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를 고수했다.
조례안은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는 금융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경기도주식회사 출자를 받을 계획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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