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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명 기소
김진표·이원욱…입건 당선자 27명 중 나머지 '불기소' 선거법 위반 총 133명 기소, 19대 총선보다 31% 줄어
2016-10-12 14:46:01최종 업데이트 : 2016-10-12 14:46:0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남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명 기소_1

경기남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명 기소
김진표·이원욱…입건 당선자 27명 중 나머지 '불기소'
선거법 위반 총 133명 기소, 19대 총선보다 31% 줄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남부 지역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이원욱(53·화성을) 의원 등 2명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은 본청과 평택·여주·성남·안산·안양 등 관할 5개 지청의 이번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당선인 2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김 의원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원들에게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선거 전 지역 행사에서 공로패를 전달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최근 소환조사를 받았던 같은 당 안민석(50·오산) 의원과 지역의 한 문화 행사를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문자를 돌리고 무료로 유권자를 초대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57·용인병) 의원 등 25명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 당선인을 포함한 전체 입건자는 373명으로 수원지검은 이 가운데 133명을 기소하고 198명을 불기소했다.
기소자 중 안산에서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 탈북자단체 지역 대표 등 7명은 구속 기소 됐다.
아직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입건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처분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이다.
한편 수원지검의 20대 총선 관련 전체 기소자 수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보다 31.4% 감소한 것이다. 19대 총선 때는 368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이 중 194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는 종료했지만, 아직 일부 입건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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