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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찰대 옛 부지에 경기도청 유치 추진 논란
정찬민 시장 "지리적 여건 등 광교보다 유리"…도에 건의 도·수원시 "주민과 협의된 사업…새로운 분란의 씨앗" 지적 도청 수원 광교신청사 내년 6월 착공해 2020년 완공 예정
2016-10-11 11:08:02최종 업데이트 : 2016-10-11 11:08:02 작성자 :   연합뉴스
용인시, 경찰대 옛 부지에 경기도청 유치 추진 논란_1

용인시, 경찰대 옛 부지에 경기도청 유치 추진 논란
정찬민 시장 "지리적 여건 등 광교보다 유리"…도에 건의
도·수원시 "주민과 협의된 사업…새로운 분란의 씨앗" 지적
도청 수원 광교신청사 내년 6월 착공해 2020년 완공 예정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대학교의 옛 부지에 경기도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전보다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는 것이 용인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광교 주민과 갈등을 봉합하고 설계 예산까지 투입돼 내년 6월 착공 예정인 도청사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데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흥구 언남동의 경찰대 옛 부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최적지"라면서 "경기도청 유치를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현재 경기도청 이전 예정지인 광교에 비해 경찰대 옛 부지가 건립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지리·교통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교에 신청사를 건립하면 약 3천300억 원이 소요되는데 경찰대 옛 부지는 기존 시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며 "그만큼 건물신축 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 면적도 광교는 청사면적이 2만㎡로 예정돼 있지만, 경찰대 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이보다 4배나 넓은 8만㎡에 달해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부지가 광교신도시보다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도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경찰대와 5분 거리인 구성역에 2021년 준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사가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평택·광주·이천·여주·안성 등 경기 남동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고 2개의 IC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접근성도 좋다는 것이 정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광교 지역이 도청 이전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정 시장은 "만약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도청이 들어서는 격이 되면서 다시 도청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의 갑작스러운 도청사 유치 추진 발표에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은 임창렬 도지사 재임 시절인 200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김문수 전 도지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전을 보류했다가 광교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직무유기 및 사기분양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뒤 "경기도 신청사 이전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지역 사회의 커다란 갈등으로 작용했으나, 이제는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를 향해 화합해 나가야 한다"며 이전을 재추진, 갈등이 봉합됐다.
현재 설계비 130억 원이 반영돼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내년 6월이면 공사가 시작돼 2020년 완공 예정이다.
도청사 광교이전 예산은 총 900억원 가량 반영돼 있다.
도 관계자는 "수많은 협의와 갈등 조정을 통해 광교 도청사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인시의 제안은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와 협의한 바 없는 일이다. 앞으로 용인시의 취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도 해결된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용인시의 제안에 부정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미 오랜 갈등을 협의를 통해 해결해서 공식적으로 광교로의 이전을 결정한 사안"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찰대 옛 부지에 도청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는 이미 지난해 9월 도청 신청사 등 광교 개발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 시장은 "용인시가 도청 신청사 등 광교 개발 방향에 대해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는 경찰대 옛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광교 주민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경기도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경찰대부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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