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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양우회, 제한적 사업 가능"…'불법 수익활동' 논란 해명
투자선박 침몰 소송서 첫 공식입장 표명, 양우회는 직원 가입 공제회
2016-10-11 17:17:01최종 업데이트 : 2016-10-11 17:17:01 작성자 :   연합뉴스
국정원

국정원 "양우회, 제한적 사업 가능"…'불법 수익활동' 논란 해명
투자선박 침몰 소송서 첫 공식입장 표명, 양우회는 직원 가입 공제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현직 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양우공제회'를 두고 수년째 불법 수익활동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소송에서 국정원이 처음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국정원은 11일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가보조금을 받는 군인·경찰 공제회 등과 달리 양우공제회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라며 "회원 복지 증진과 같은 비영리사단법인의 고유 목적을 위한 제한적 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의 관우회, 국세청의 세우회, 서울시 상조회 등이 양우공제회와 비슷한 경우"라며 "현재 양우공제회 운영은 외부에 맡긴 상태로, 현직 직원들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은 감독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그동안 양우공제회가 현직 직원들에 의해 운영돼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양우공제회 관련 정보는 기밀사항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양우공제회가 투자한 선박이 침몰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최근 알려지면서 또다시 불법 수익활동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소송의 원인이 된 선박 침몰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양우공제회는 한 자산운용 회사에 자금 일부를 맡겼고, 이 회사는 준설선 임대사업을 하는 A사 등을 통해 양우공제회 자금 60억여원을 선박펀드에 투자했지만, 투자선박은 2011년 2월 기상악화와 예인줄 절단 등의 문제로 오키나와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후 A사 등은 침몰 사고로 인해 받은 60억여 원의 보험금을 계약에 따라 자산운용 회사에 지급해야 함에도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 자산운용 회사에 보험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가 "피고인들은 배임죄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사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사건 선박펀드에 양우공제회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지난달 알려지면서 불법 수익활동 논란은 재차 불거졌다.
당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은 "군인·교직원 공제회 등은 각각 군인공제회법, 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법 취지에 따라 수익활동을 하는데 양우공제회는 이러한 설립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일종의 투자단체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저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양우공제회는 설립근거가 없을뿐더러 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고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처럼 수익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수년 전부터 "현직 공무원의 영리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사실상의 영리 행위를 편법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양우공제회의 사업과 금융권 투자, 기금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에 요구했지만, 기밀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당했다.
이러한 일각의 문제 제기에 국정원이 처음 해명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관련 정보를 기밀로 다루는 내부 규정상 근거 자료는 따로 제시할 수 없지만, 법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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