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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제전출' 수원대 해직교수 학부 복귀" 명령
위반 시 하루 100만원 이행강제금…학교 측 "복귀 발령"
2016-09-08 16:07:36최종 업데이트 : 2016-09-08 16:07:36 작성자 :   연합뉴스
法

法 "'강제전출' 수원대 해직교수 학부 복귀" 명령
위반 시 하루 100만원 이행강제금…학교 측 "복귀 발령"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받고 학교에 복직했다가 다른 학부로 강제 전출된 수원대 해직교수가 우여곡절 끝에 본래 학부로 돌아갔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장경욱 공연영상학부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서 "학교는 장 교수를 원래 소속인 공연영상학부로 복귀시키라"고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수원대는 지난 5일 자로 장 교수를 공연영상학부로 발령하고 중급연기와 연극사 등 강의를 배정했다고 전했다.
정년 트랙 계약제 교수인 장교수는 2013년 배재흠 교수 등과 함께 교수협의회에 소속돼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학교 측으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았다.
장 교수는 올해 1월 대법원의 부당해고 취소 판결로 복직했으나 공연영상학부가 아닌 교양학부로 발령났다.
학교 측은 "실기 수업을 도맡아온 장 교수가 교양대학의 딱딱한 이론 수업을 재밌고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다른 학부 수업을 부탁했다"고 이동 조치한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 소속인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하지 않고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 심사 청구와 더불어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장 교수와 함께 대법원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받고도 올해 재임용 심사에서 '업적평가 점수 미달'로 재차 탈락한 손병돈 전 정보미디어학과 교수는 최근 교원소청심사에서 '재임용거부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손 교수도 학교법인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로 전해졌다.
수원대는 지난 2014년 2월 이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하면서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익 제보자인 두 교수에 대한 위법한 해고"라고 비판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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