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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m 이상 인도에 '노상 영업 허가' 추진
특정 '허가구역' 지정…중소상인 살리기 차원
2016-06-22 10:24:12최종 업데이트 : 2016-06-22 10:24:12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3m 이상 인도에 '노상 영업 허가' 추진_1

경기도, 3m 이상 인도에 '노상 영업 허가' 추진
특정 '허가구역' 지정…중소상인 살리기 차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폭 3m 이상 보행자도로(인도) 중 보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노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는 자본을 내세운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폭 3m 이상 인도 가운데 노점영업을 하더라도 도로구조 안전과 보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다.
도는 우선 고양시와 협의해 덕양구청 인근 지역을 시범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허가 없이 영업하던 노점상인들은 해당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기존 점포상인들도 점포 밖에 의자 등을 놓고 노천카페 등과 같은 영업이 가능하다.
도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7호 및 12호에 따라 노점, 상품진열대 등의 인도 점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관계자는 "시장·군수가 허가하면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상품진열대 설치 등을 통한 인도의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도는 노점상인의 판매품목을 기존 점포상인 판매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갈등을 막기로 했다. 영업 상인에게 도로점용료도 받을 계획이다.
도는 노상 영업 허가구역 지정에 앞서 해당 시군에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노상 영업 허가구역 시범 지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고양시와 협의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문제점과 효과 등을 분석해 타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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