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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걸려도 직위해제'…수원시 음주운전 강력제재
재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지나치게 가혹하다" 내부 불만
2016-06-20 17:15:00최종 업데이트 : 2016-06-20 17:15:00 작성자 :   연합뉴스
'한 번 걸려도 직위해제'…수원시 음주운전 강력제재_1

'한 번 걸려도 직위해제'…수원시 음주운전 강력제재
재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지나치게 가혹하다" 내부 불만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5급 간부공무원이 1회라도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 직위해제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현 보직에서 직위해제하고 징계처분 후 하급기관으로 전보조치하기로 했다.
또 향후 5년간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전에 없는 고강도 음주패널티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음주운전 소속 부서 공개 및 기관 경고, 부서 성과관리 평가시 감점, 복지포인트 50% 차감, 국내외 문화탐방 제한, 사회봉사활동 명령, 절주학교 수료 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시청에서 강력한 음주운전 패널티를 적용받는 5급 간부공무원은 161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위로부터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같은 강력처분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3년 19건, 2014년 15건, 2015년 14건으로 해마다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처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패널티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볼멘소리가 시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시의 한 5급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1번이라도 걸리면 직위해제하고 5년간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패널티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요청을 할 것 같다. 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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