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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허용치 '5배'…무허가 한약재 제조업자 적발
타 업체 허가번호 도용, '암 예방' 허위 광고까지
2016-06-21 08:17:03최종 업데이트 : 2016-06-21 08:17:03 작성자 :   연합뉴스
카드뮴 허용치 '5배'…무허가 한약재 제조업자 적발
타 업체 허가번호 도용, '암 예방' 허위 광고까지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경기특사경)은 타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해 불법으로 한약재 등을 만들어 판 김모(27)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2년간 11개 업체의 한약 제조 허가번호를 임의로 붙인 한약재 218종 8천100여봉을 제조, 전국의 한의원과 약국 등 181곳에 7천5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약재 유효기한을 위조하고, 이들 식품이 암 예방, 폐결핵,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가 판매한 한약재 일부에서는 허용 기준치(0.7mg/kg 이하)를 4배(3.6mg/kg) 초과한 카드뮴과 허용 기준치(30mg/kg 이하)를 21배(689mg/kg) 초과한 이산화황도 검출됐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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