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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 미진학 단원고졸업생도 학원비 등 지원
2016-06-21 10:45:05최종 업데이트 : 2016-06-21 10:45:05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대학 미진학 단원고졸업생도 학원비 등 지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올해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안산 단원고 졸업생에게 직업훈련비나 학원비 등 학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올해 단원고 졸업생은 모두 86명(세월호 사고에서 생존한 75명과 체육대회 참여 등으로 세월호에 타지 않아 화를 면한 11명)으로 이 가운데 77명이 대학에 들어가고 9명은 취업준비 등으로 진학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이상희(더불어민주당·시흥4) 의원이 낸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고교생이 졸업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 실시대학, 학원, 경기도 학교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시설 등에서 학습할 경우 1회당 6개월분 이내로 2회의 범위에서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의결된 조례는 대학 진학생의 경우에만 2학기분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겪은 단원고생들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2014년 4월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단원고의 올해 졸업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단원고 졸업생 가운데 대학 진학 학생과 미진학 학생 간에 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도와도 협의가 된 만큼 개정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7∼19일 열리는 도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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