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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연아파트' 17곳으로 늘어…흡연하면 과태료
2016-06-19 07:52:48최종 업데이트 : 2016-06-19 07:52:48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금연아파트' 17곳으로 늘어…흡연하면 과태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수원 서수원자이(17개동 921가구), 동두천 1차부영(7개동 380가구), 하남 미사강변도시12단지(7개동 644가구) 등 3개 아파트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추가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3개 아파트는 9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들 아파트를 포함해 도내 금연아파트는 11개 시, 17곳으로 늘어났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 시행한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아파트 공동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시·군별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시·군 조례는 2만∼5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내 금연아파트는 지난 1월 21일 용인 신동백서해그랑블2차(10개 동 817가구)와 신동백 롯데캐슬에코1단지(17개 동 1천902가구), 화성 서해더블루 Pax(1개 동 90가구) 등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많이 알려지며 신청 아파트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다만 금연아파트 중에 과태료가 부과된 아파트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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