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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땅 외부인에 빌려준 교장…법원 "견책 지나쳐"
2016-06-19 09:50:48최종 업데이트 : 2016-06-19 09:50:48 작성자 :   연합뉴스
지자체 땅 외부인에 빌려준 교장…법원

지자체 땅 외부인에 빌려준 교장…법원 "견책 지나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위임받아 관리하던 도유지를 외부인에게 빌려 줬다는 이유 등으로 도교육청이 한 교장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경기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 교장 A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년간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 소유 임야(1만7천851㎡)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
A교장은 이 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던 외부인들을 내보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도교육감은 "해당 토지는 2006년 8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용도로만 대부가 가능하다"면서 "A씨가 토지를 빌려주는 등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학교에 부임하기 전부터 외부인들이 해당 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나갈 생각을 안해 최선의 방안으로 대부계약을 한 것"이라며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외부인들에게 시설물 철거 등 원상 복구를 요청했으나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선 대부계약을 체결해 학교 재정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부임하고 나서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 무단점유 사실을 밝혀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토지가 학교에서 2.5㎞가량 떨어져 있어 학생들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토지 관리 업무가 중요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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