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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사업 재개…경기도, 법원 조정안 수용
평택시 16억 출자해 주도적 추진, KEB하나은행·메리츠증권 참여 2조4천200억 투입해 단계적 개발, 2021년 말 준공 예정
2016-06-20 10:19:56최종 업데이트 : 2016-06-20 10:19:56 작성자 :   연합뉴스
평택 브레인시티사업 재개…경기도, 법원 조정안 수용_1

평택 브레인시티사업 재개…경기도, 법원 조정안 수용
평택시 16억 출자해 주도적 추진, KEB하나은행·메리츠증권 참여
2조4천200억 투입해 단계적 개발, 2021년 말 준공 예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2014년 4월 경기도의 산업단지 지정해제로 중단됐던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2년여 만에 재개된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천912㎡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경기도가 재원조달방안 불확실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단지 지정을 해제하자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은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오병권 도 경제실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브레인시티사업 소송과 관련한 수원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 내로 사업 승인 취소 등에 대한 철회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4가지로 ▲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 30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변경 ▲ 33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50억원 납입 ▲ 365일 이내 사업비 1조5천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조정권고안을 지키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직권으로 다시 취소처분하고 사업시행자는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았다.
오 실장은 "평택시가 공공의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도, 평택시, 브레인시티㈜가 함께 사업변경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재판부가 인정해 조정권고안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브레인시티개발㈜이 법원에 제출한 사업변경안은 4가지로 ▲ 개발방식 변경 ▲ 사업시행자 변경 ▲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사업성 개선 등이다.



우선 일괄 개발방식을 단계별(1, 2-1, 2-2단계) 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사업비용을 분산, 재원조달을 쉽게 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단계(271만7천888㎡)로 성균관대 신캠퍼스와 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을 담보로 2-1단계(109만7천856㎡)인 연구시설용지 및 북동측 산업시설용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2-2단계(100만9천168㎡)인 남서측 산업시설용지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한다.
사업시행자는 민간SPC(특수목적법인)에서 공공SPC로 전환해 선 분양을 통한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18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SPC 자본금이 5억원(평택시 1억원, PKS브레인시티 2억원, 청담씨앤디 2억원)인데 공공SPC로 돌려 50억원(평택시 및 평택도시공사 16억원, 건설사 10억5천만원, 금융사 3억5천만원, PKS브레인시티 10억원, 청담씨앤디 10억원)으로 늘린다.
KEB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이 1조6천억원 이내의 투자확약서와 3억5천만원 한도의 SPC출자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원 확보 가능성도 높아졌다.
2010년 3.3㎡당 각각 450만원, 220만원이었던 공동주택과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2015년 578만원, 238만원으로 현실화되며 사업성이 개선됐다. 브레인시티개발㈜은 분양가 상승에 따라 6천291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오 실장은 "평택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평택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원전담 TF를 구성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업변경안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6월 토지보상에 들어가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2조4천200억원에 달한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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