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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직속 입법조사·예산분석국 신설 논란
"개방형직위로 문제없어"vs"정원기준 규정 위배 가능성"
2016-06-16 16:26:26최종 업데이트 : 2016-06-16 16:26:26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의장 직속 입법조사·예산분석국 신설 논란
"개방형직위로 문제없어"vs"정원기준 규정 위배 가능성"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의장 직속으로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을 두고 개방형 직위의 국장을 의장이 임면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16일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입법조사 및 예산분석 조직과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을 의장 소속하에 두고 직무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의 장은 개방형직위로 하고 경기도 실·국장(3급)의 보수와 같도록 했다.
조례안은 의장이 입법조사국·예산분석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도 갖도록 규정했다.
입법조사국·예산분석국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해 과장 및 담당관(4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경기도의 실·국 조직과 같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입법조사 및 예산분석에 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장 직속 기구가 필요하고 국회도 이 같은 기구를 운영 중"이라며 "국장의 경우 개방형직위라 문제가 없고 남경필 지사도 의정활동 지원기구 운영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예산심의·입법 기능 강화와 관련한 의정활동 지원기구 운영 등에 대해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해 윤화섭 도의회 의장 주관으로 관련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장이 2개국을 직접 관할하고 개방형직위의 3급 상당 국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도의회에 2∼3급은 사무처장만 두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도의회에는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는 의회사무처장(2급) 밑에 입법정책담당관(4급)과 예산정책담당관(4급)이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19일 열리는 도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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