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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수집 방지 조례안' 경기의회 상임위 통과
도의회 "통신비밀 권리 증진"…道 "현행법상 실효성 없어"
2016-06-16 17:40:26최종 업데이트 : 2016-06-16 17:40:26 작성자 :   연합뉴스
'통신자료 수집 방지 조례안' 경기의회 상임위 통과
도의회 "통신비밀 권리 증진"…道 "현행법상 실효성 없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제311회 정례회 1차회의를 열어 이재준(고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법원의 영장 청구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제공, 사용되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현황을 분석해 그 개선사항을 연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통신제한조치(도감청) 집행 여부에 대해 해당 정부기관(미래과학부 등)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의원 상당수의 통신자료가 본인도 모르게 검찰과 경찰에 넘겨져 많이 놀랐다"며 "도민들의 이러한 피해를 막고 통신비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체 소속 의원 73명을 대상으로 1차 점검한 결과 22명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넘기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 법령 체계상 도지사가 이동통신사나 정부기관에 통신자료 등을 요구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제출할 수 없다"며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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