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단원고 "세월호 성금, 학교발전기금으로 적법 사용"
박민주 의원 '성금 학교운영비로 혼용' 주장 반박
2016-06-16 18:43:27최종 업데이트 : 2016-06-16 18:43:27 작성자 :   연합뉴스
단원고

단원고 "세월호 성금, 학교발전기금으로 적법 사용"
박민주 의원 '성금 학교운영비로 혼용' 주장 반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안산 단원고(교장 정광윤)는 '세월호 성금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된 성금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됐다"고 16일 밝혔다.
단원고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학교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기부금품을 수령할 수 있는 다른 회계수단이 없다"며 "학교발전기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을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와 회계상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측은 이어 "세월호 성금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단원고가 세월호 참사 후 학교로 기탁된 성금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해 이 가운데 일부를 학교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박 의원은 "단원고는 성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발전기금에 편입시켜 탁구부 급식비 지원 등에 사용했다"며 "이제라도 세월호 성금을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원고는 "'탁구부 지원금', '운동장 정비작업', '공동구매 교복비 지원', '장학금' 등은 '학교체육활동 지원', '학교복지지원', '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 등은 학교발전기금 사용 목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금 중 10억여원은 학생들의 추모 및 학업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8천700여만원은 학교발전기금 성격에 맞지 않아 재해구호협회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성금을 외부 기관에 기탁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받은 것이므로 학교가 운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