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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된 생닭 얼려팔고 냉동닭은 생닭으로 속여팔고
101만마리 시중 유통해 34억7천만원 챙긴 도계업체 입건
2016-06-16 09:43:24최종 업데이트 : 2016-06-16 09:43:24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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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된 생닭 얼려팔고 냉동닭은 생닭으로 속여팔고
101만마리 시중 유통해 34억7천만원 챙긴 도계업체 입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얼려 팔거나 냉동닭을 신선한 생닭으로 속여 파는 수법으로 100만마리 이상을 시중에 유통한 도계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충북 진천의 A도계업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도계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통기한 10일이 임박한 생닭 30만마리를 냉동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냉동닭의 유통기한은 2년이다.
A도계업체는 또 냉동닭 71만마리를 신선 냉장닭(생닭)으로 허위 표기해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도계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은 34억7천만원에 달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또 유통기한 10일 동안 팔리지 않은 생닭 3천520마리를 냉동닭으로 팔기 위해 창고에 보관한 충북 충주의 B도계업체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가공업체가 아닌 도계업체는 변질 우려로 팔다 남은 생닭을 얼려 팔 수 없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포장지 인쇄된 부분을 가리는 탈부착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 3천540㎏을 사용해 닭떡갈비와 오븐치킨 등 1억4천만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경기 부천의 C축산물가공업체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C축산물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국내산 닭 1만7천㎏과 미국산 닭다리살 3천165㎏을 인천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필요한 수량만큼 수시로 부천공장으로 옮겨와 제품을 만드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고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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