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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를 무시한다'…여동생 흉기로 찌른 60대 '집유'
2016-06-16 14:50:26최종 업데이트 : 2016-06-16 14:50:26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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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를 무시한다'…여동생 흉기로 찌른 60대 '집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6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부상도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용인시에 마련된 사촌의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유산 분배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여동생(63·여)이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가져다 휘둘러 여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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