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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호수공원서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
수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04곳 추가 지정
2016-06-18 06:18:39최종 업데이트 : 2016-06-18 06:18:39 작성자 :   연합뉴스
원천호수공원서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
수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04곳 추가 지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을 104곳을 추가로 지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단속한다.
이에 따라 서수원 버스터미널, 원천호수공원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수원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수원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46만대가 하루 5분씩만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연료비 121억 원 가량을 줄이고, 초미세 먼지(PM 2.5·입자 지름이 2.5㎛ 이하)도 1톤이나 감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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