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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경기도의회 야당의원 통신자료 수집"
2016-06-14 19:52:11최종 업데이트 : 2016-06-14 19:52:11 작성자 :   연합뉴스
"검·경이 경기도의회 야당의원 통신자료 수집"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3분의 2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넘기고 있다.
14일 도의회 더민주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전체 소속 의원 73명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수집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33명이 이동통신사에 확인해 결과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3분의 2인 22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9건, 7건, 6건이 1명씩이었고 대부분 1∼4건 씩이었다.
통신자료를 넘겨받은 수사기관은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을 포함, 전국의 검·경을 망라한다고 도의회 더민주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20일까지 나머지 도의원들로부터 통신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더민주 이재준(고양2) 의원은 "도의원 상당수의 통신자료가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넘겨져 많이 놀랐다"며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등은 지난달 18일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며 그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반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뿐이며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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