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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실직' 시흥지역 상담사들 도교육청 불법집회로 연행
2016-02-24 21:32:30최종 업데이트 : 2016-02-24 21:32:30 작성자 :   연합뉴스
'집단 실직' 시흥지역 상담사들 도교육청 불법집회로 연행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인건비 지원 중단으로 실직한 시흥지역 학교상담사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불법집회를 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경기지부 조직국장 A(50)씨와 시흥지역 학교전문상담사 B(49·여)씨 등 8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경기도교육청 현관 입구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2일부터 내달 9일까지 도교육청 밖 인도에서 집회한다고 신고하고서 이날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했다고 전했다.
상담사 측은 "도교육청 관계자와 대화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경기도 교육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시흥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전문상담사로 일한 B씨 등은 시가 인건비 재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고용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1' 사업을 통해 단기계약서를 갱신하면서 고용이 안정될 날을 기다렸으나, 사업이 중단돼 지난해 말 실직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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