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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4일부터 대포차 신고하면 10만원 포상금
2016-06-13 14:56:02최종 업데이트 : 2016-06-13 14:56:02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 14일부터 대포차 신고하면 10만원 포상금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대포차(불법명의자동차)를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수원시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14일부로 공포·시행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법명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 피해가 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면서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가 대포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대포차 단속 강화 정책에 근거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지자체 공무원, 법무부, 대법원, 국세청 등의 정보를 연계해 '범정부 대포차 단속TF'를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등 올해부터 대포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데 이어 올 2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는 경기 평택, 충남 부여, 경남 사천, 강원 삼척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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