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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전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누가 방아쇠를 당겼나
1명은 복역·나머지 1명 사형 구형…둘 다 "나는 안 쐈다"
2016-06-13 18:44:03최종 업데이트 : 2016-06-13 18:44:03 작성자 :   연합뉴스
26년전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누가 방아쇠를 당겼나_1

26년전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누가 방아쇠를 당겼나
1명은 복역·나머지 1명 사형 구형…둘 다 "나는 안 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6년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의 진실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종만(55)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우리 사회는 인명 경시 풍조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일지라도 완전범죄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준 사격하고 추가로 5발을 더 발사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범이 받은 처벌과 형평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다른 김모(48)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25년만인 지난해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다른 김씨는 범행 석 달 만에 차량을 훔치려다가 검거된 뒤 A씨 살해 범행의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이날 구형된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줄곧 자신은 목격자일 뿐 다른 김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김씨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증언하는 등 각자 상대방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검찰은 김씨가 이 사건 주범임을 주장했고, 김씨는 완강히 부인하며 맞섰다.
김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다시 찾은 이유,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도주한 이유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 "다른 김씨가 협박해서 따라갔다", "신고할 경우 살인사건 직전 차량을 훔친 일로 처벌받을 것과 피해자가 속했던 K파의 보복이 두려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김씨의 진술은 '피고인이 쐈다는 것 외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전부여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김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다른 김씨는 범행 직전 자신의 가족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상대로 피해자와 함께 강도행각을 벌였는데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도 피고인보다 다른 김씨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가 훔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회사 직원이던 다른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의 유·무죄 여부는 오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결정된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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