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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가 필요해" 제자에게 수천만원 편취 교수 집유
2016-06-10 14:50:38최종 업데이트 : 2016-06-10 14:50:38 작성자 :   연합뉴스

"사업비가 필요해" 제자에게 수천만원 편취 교수 집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제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대학교수 A(73)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을 생계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 부분을 변제함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모 대학교에서 법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한 A교수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출판사 운영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자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약 5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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