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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시위 처벌' 공문 논란
2016-06-03 08:46:40최종 업데이트 : 2016-06-03 08:46:4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시위 처벌' 공문 논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지방재정개편안과 관련한 반대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내 6개 불교부단체 지자체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6개 불교부단체 지자체는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시 등으로,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정운용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6개 시 감사담당 부서에 '지방재정 개혁 관련 반대집회 참여자의 복무 관련 규정 검토' 제목의 공문을 보내 집회 참여자의 경우 징계(파면∼견책)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또 감독자(국·과장, 부시장 등)도 징계가 가능하고 단체장이 징계를 거부하면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경기도를 통해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대하는 지자체를 압박하려는 물밑작업이 드러났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경기도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 중인데 지역 언론에 불교부단체 공무원의 집단시위 예고기사가 나오자 행자부 직원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알리라고 해 정식공문이 아닌 팩스로 관련 내용을 보냈다"며 "해당 지자체에 팩스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4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6개 불교부단체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이들 지자체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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