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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여당 '국회선진화법' 본뜬 회의규칙 추진
2016-06-07 16:02:14최종 업데이트 : 2016-06-07 16:02:1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의회 여당 '국회선진화법' 본뜬 회의규칙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본떠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7일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인 최호(평택1)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은 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와 비교섭단체 위원을 포함한 6명으로 꾸리고 안건조정위원회가 의결한 조정안을 위원회가 표결처리하도록 했다.
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신속처리대상 안건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고,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한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회의규칙 개정안 조항 대부분이 국회 선진화법과 대동소이하다"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썩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다음 달 7∼19일 열리는 도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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