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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조장 낙선대상자' 명단 뿌린 목사 기소
2016-05-31 14:14:18최종 업데이트 : 2016-05-31 14:14:18 작성자 :   연합뉴스
'동성애 옹호·조장 낙선대상자' 명단 뿌린 목사 기소_1

'동성애 옹호·조장 낙선대상자' 명단 뿌린 목사 기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제20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유인물을 만들어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모(63·여·목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선거 당일인 4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나라를 망치게 하는 동성애, 간통, 이슬람IS 세력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을 찍는 비례대표에는 기호 ○번 ○당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 192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에는 '동성애 옹호·조장 낙선 대상자'라는 설명과 함께 낙선 대상자와 이유를 적은 표도 실렸다.
또 선거일 수원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주모(43)씨와 선거를 앞두고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원룸 건물에 붙은 한 후보의 현수막 일부를 잘라낸 김모(52)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이번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본청과 안양·안산·여주·이천·평택 등 5개 지청에서 253명을 수사하고 있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의원 등 23명이 입건됐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10월 13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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