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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불출석 김학규 전 시장 과태료
2016-05-31 17:57:19최종 업데이트 : 2016-05-31 17:57:19 작성자 :   연합뉴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불출석 김학규 전 시장 과태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조원대 주민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를 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김학규 전 용인시장에게 31일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 증인출석을 거부한 김 전 시장에 대해 증인 출석을 위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재판부에 별다른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12년 5월 건설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고 변호사비용 2천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인 다음 달 5일 김 전 시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시는 경전철 사업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소송단은 지난해 3월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시장 외에 이정문, 서정석 전 용인시장도 증인으로 신청, 이 전 시장과 서 전 시장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시장 시절 용인경전철 사업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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