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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헛바퀴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 8월 착공
컨벤션홀·호텔·백화점·수족관 등 2019년 완공 목표
2016-06-02 11:00:33최종 업데이트 : 2016-06-02 11:00:33 작성자 :   연합뉴스
16년 헛바퀴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 8월 착공_1

16년 헛바퀴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 8월 착공
컨벤션홀·호텔·백화점·수족관 등 2019년 완공 목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하던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올 8월 착공될 전망이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에 건립할 컨벤션센터 공사를 8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와 수원컨벤션센터 사업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민간사업자가 낸 새로운 사업자공모 중단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돼 법적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8월께 착공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면서 "2019년 2월 완공이 목표"라고 말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수원시 역점사업이지만 부지공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르면서 16년간 '추진단계'에만 머물러왔다.
수원컨벤션센터 사업의 출발점은 2000년으로 거슬러간다.
당시 수원시는 특수목적법인인 수원컨벤션시티 주식회사와 영통구 이의동 일대 42만㎡에 법인이 컨벤션센터와 호텔, 상업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해 핵심시설을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법인은 아파트 등 부대수익시설을 분양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2004년 컨벤션센터 부지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수원시는 법인측에 부지면적을 절반 정도로 축소하되 용적률을 2배 높여 사업비용을 충당하라고 제안하는 등 사업 추진을 계속했다.
그러나 수원컨벤션센터 사업은 2007년 암초를 만났다.
수원시가 법인에 조성원가에 따라 컨벤션센터 부지를 공급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어긋난다며 당시 국토해양부가 부지공급 승인을 거부하면서 사업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수원시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부지공급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하면서 2013년 법인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어 올해 초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한화컨소시엄(㈜한화건설·㈜한화갤러리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경기도시공사는 이달 말까지 한화컨소시엄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립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대로라면 5만5㎡ 사업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5천460㎡ 규모의 컨벤션센터(4만3천976㎡)와 광장(7천29㎡)이 조성된다.
사업비는 토지비 1천40억원과 건축비 2천250억원 등 총 3천290억원이 들어간다. 시비와 광교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금, 컨벤션지원용지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한다.
수원컨벤션센터는 4단계로 나눠 조성되는데 이번이 500부스 규모의 1단계 공사다.
수원시는 2019년 1단계 조성이 끝나면 기존 컨벤션센터를 수직·수평 증축을 통해 750부스, 1천부스, 1천250부스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미 증축을 대비한 건물하중 등을 계산해 1단계 조성사업 설계에 반영했다.
1천250부스 규모의 4단계 확장사업을 할 때 음악당(오디토리움)도 함께 건설할 계획이다.
컨벤션센터 옆 3만836㎡의 컨벤션지원용지에는 270실 이상 객실규모의 호텔과 영업장 면적 5만㎡ 이상의 백화점, 수조용량 2천톤 이상의 대형 수족관이 들어선다.
백화점은 한화갤러리아가, 호텔과 수족관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사업자다.
백화점, 호텔, 수족관은 수원시가 민간사업자 공모시 필수시설로 지정했다. 한화컨소시엄이 이 조건을 충실히 반영했고 백화점과 리조트 운영 경력을 갖고 있어 사업자 선정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예정대로 2019년 2월 수원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전시, 회의, 공연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산업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민간사업자(수원컨벤션시티)와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변수로 남아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지난 3월 시와 경기도시공사를 피고로 한 협약상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시가 제3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한다면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이 "법인이 공모절차에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공모절차가 위법한 행위라고 할수 없다"며 법인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법인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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