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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치료 해줄게" 女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 '실형'
2016-02-01 15:52:26최종 업데이트 : 2016-02-01 15:52:26 작성자 :   연합뉴스
"골반치료 해줄게" 女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 '실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5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차모(58)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에게 골반치료를 빙자해 종전까지 요구한 적 없는 형태의 복장을 요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누운 피해자를 추행,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작년 8월31일 오후 2시30분께 경기도 모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온 A(55·여)씨의 어깨부위를 치료해주던 중 "골반치료를 해주겠다"며 바지 왼쪽부분을 벗게 한 뒤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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