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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서 우는 30개월 아들 발로 찬 30대 아빠 입건
2016-05-29 16:23:03최종 업데이트 : 2016-05-29 16:23:03 작성자 :   연합뉴스
공연장서 우는 30개월 아들 발로 찬 30대 아빠 입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공연장에서 우는 30개월 된 아들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정오께 경기도 수원의 한 아동극 공연장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두 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한차례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는 이날 공연장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있던 관람객들이 A씨를 말리고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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