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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야당 필리버스터·청문회 도입 추진
2016-05-29 18:56:04최종 업데이트 : 2016-05-29 18:56:0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야당 필리버스터·청문회 도입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야당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청문회 도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환(파주1)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칙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없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 종결은 더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동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또는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 하도록 했다.
규칙안은 또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이외 중요한 안건 심사나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준예산 사태에서 보듯 쟁점에 대한 대립과 반목으로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며 "쟁점 사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을 회의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의회의 도정 통제 권한을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 시행하는 필리버스터와 청문회 모두 지방의회에서 생소해 집행부가 부정적이지만 도입 필요성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2012년 9월 필리버스터 규칙을 제정했다. 청문회 도입 시도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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