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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 신고않고 소고기·부속물 유통…3명 입건
2016-05-30 09:52:09최종 업데이트 : 2016-05-30 09:52:09 작성자 :   연합뉴스
축산물판매 신고않고 소고기·부속물 유통…3명 입건_1

축산물판매 신고않고 소고기·부속물 유통…3명 입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0일 당국에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소고기와 내장 등 부속물을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조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고기와 내장, 머리 등 부속물을 매입, 기름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수도권 일대 음식점에 판매해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조씨가 업소에 보관 중이던 고기와 부속물 등 2.3t을 압수, 전량 폐기처분했다.
폐기처분된 고기와 부속물은 유통기한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당국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영업장 간판도 없이 은밀하게 영업해온 점 등으로 미뤄 조씨가 불법 사실을 알고도 범행해 온 것으로 보고 형사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당국에 신고가 안돼 있다보니 제대로된 세척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해왔다"며 "여름철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에 대한 불법 유통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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