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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직권면직 최종판단 연기
"인사관련 사항 신중해야"…경기전교조 나흘째 농성
2016-05-20 17:44:52최종 업데이트 : 2016-05-20 17:44:52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직권면직 최종판단 연기_1

경기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직권면직 최종판단 연기
"인사관련 사항 신중해야"…경기전교조 나흘째 농성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최종 판단을 연기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직권면직 통보는 인사에 관련한 사항으로 신중을 기하려면 며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오늘 중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 발령은 이날까지였다.
도교육청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의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교조의 강한 반발 등도 역시 무시할 수 없어 최종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창식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교사 2명과 본부 소속 교사 2명 등 총 4명의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임용권자(교육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미리 관할 징계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초·중·고교 교사의 징계권한이 조례에 의해 교육감에서 각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징계는 최종적으로 교육장이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나흘째 교육감실 점거농성과 도교육청 앞 현수막 농성 중이다.
이날 오후 5시에는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약속파기 및 전교조 전임자 해고 강행 규탄 지회장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고 약속한 교육감은 약속을 이행하고 부당해고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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