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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 횡령사건' 김원홍, 200억대 세금 취소소송서 승소
법원 "최태원 회장 등과 '특수관계' 아니라 과세 못해"
2016-05-22 05:52:04최종 업데이트 : 2016-05-22 05:52:04 작성자 :   연합뉴스
[단독] 'SK 횡령사건' 김원홍, 200억대 세금 취소소송서 승소_1

[단독] 'SK 횡령사건' 김원홍, 200억대 세금 취소소송서 승소
법원 "최태원 회장 등과 '특수관계' 아니라 과세 못해"

(수원=연합뉴스) 한지훈 최종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송금받은 김원홍씨가 20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세금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김씨가 "증여세 228억3천7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5∼2010년 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최태원·최재원 형제로부터 무려 5천708억5천600만원을 송금받았고, 이 중 908억3천8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최 회장과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부터 221억원을 대여했다가 3% 이자를 붙여 변제했고, 최모씨 등 3명으로부터 125억2천700만원을 빌렸다가 전액 갚기도 했다.
과세 당국은 2011년 12월 김씨에게 228억3천7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씨가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갚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해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지난해 7월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률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낮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신과 최 회장 등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과세 당국은 적어도 김씨가 최 회장 형제로부터 빌린 거액의 돈은 이자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조항에 의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김씨가 최 회장 형제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일부는 SK그룹 계열사의 회사 자금이었다.
앞서 김씨는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SK그룹 회삿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4년 12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회장 형제도 같은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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