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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학생·동문들 "비리로 처벌받은 직원 복직 안돼"
2016-05-23 13:12:14최종 업데이트 : 2016-05-23 13:12:1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대 학생·동문들

경기대 학생·동문들 "비리로 처벌받은 직원 복직 안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기대 학생들과 동문이 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의 복직을 취소하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 경기대 민주동문회 등은 23일 "교비 횡령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임된 직원 A씨를 학교가 올해 1월 특별채용했다"며 "비리 교직원 채용으로 교육권과 수업권 상실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88∼1993년 경기대 서울캠퍼스 폐쇄 추진에 반대했던 학생들에게 A씨가 운동부 등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대 관계자는 "A씨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관상 처벌 경력이 있어도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별채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인사규정에는 공개경쟁시험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특별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경기대는 2004년 손종국(64) 전 총장이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구 재단 추천 인사 3명, 학교 구성원 및 교육부 추천 인사 3명, 임시이사 1명 등으로 이사회를 꾸려오다 2년 전 정이사 체제로 복귀했다.
지난해 3월 선임된 손희자(72) 현 경기대 이사장은 손 전 총장의 누나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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