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지방의원도 후원회 허용해야"…시도의원들 헌법소원
2016-05-23 15:20:14최종 업데이트 : 2016-05-23 15:20:14 작성자 :   연합뉴스

"지방의원도 후원회 허용해야"…시도의원들 헌법소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현직 시·도의원 7명이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제한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이를 금지한다.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임채호 경기도의원, 서윤기 서울시의원, 이광희 충북도의원, 이상봉 제주도의원, 구자열 강원도의원, 박재만 전북도의원, 권중순 대전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2000년 6월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지방의원들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예전과 달리 정치를 전업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에는 후원회가 국회의원에 국한됐지만 이후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광역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장까지 후원회가 허용되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지역주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달된 만큼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 구성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풀뿌리 생활정치인들이 출발부터 선거자금 조달로 불법과 탈법 등 구조적 어려움에 빠지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에 국회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