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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소장은 아파트 보수공사 계약 당사자 아냐"
"계약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손배소 원고청구 기각
2016-05-23 15:42:14최종 업데이트 : 2016-05-23 15:42:14 작성자 :   연합뉴스
법원 "관리소장은 아파트 보수공사 계약 당사자 아냐"
"계약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손배소 원고청구 기각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민사16부(박종학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모씨가 부실한 아파트 보수공사로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이씨는 2014년 3월 이 아파트의 중앙난방시설을 개별난방시설로 전환하는 공사를 시공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씨는 시공업체 측이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공사를 부실하게 해 입주민들이 4억5천9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대표 김씨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공사의 계약 당사자가 자신임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계약이 원고 명의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하고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돼므로 계약 당사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이다"라고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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