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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정부패 차단위해 '청렴식권제' 도입
2016-05-23 17:18:15최종 업데이트 : 2016-05-23 17:18:15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 부정부패 차단위해 '청렴식권제' 도입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시를 방문한 민원인과의 업무처리가 길어져 점심으로 이어지는 경우 외부식당으로 나가지 말고 미리 배부한 식권으로 공개된 시청 구내식당에서 민원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 민원인이 아니라 수원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끝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와 강원도 고성군이 이미 청렴식권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또 시청과 4개 구청 민원실에 '청렴실천 민원 편지함'을 설치하고 수취인 부담 무기명 회신 봉투를 비치해 공정하지 못한 민원처리나 개선사항을 민원인이 바로 신고하도록 했다.
공무원 스스로 불공정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포털망에 '불공정 사례 신고창'을 마련하고, 내부비리를 제보하는 '청렴소리함'도 운영하기로 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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