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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사고 경기도공무원이 현장조사 조례 추진
오산미군기지 탄저균배달사고 계기 지자체 환경조사권 시도
2016-05-24 06:53:20최종 업데이트 : 2016-05-24 06:53:20 작성자 :   연합뉴스
미군기지 환경사고 경기도공무원이 현장조사 조례 추진_1

미군기지 환경사고 경기도공무원이 현장조사 조례 추진
오산미군기지 탄저균배달사고 계기 지자체 환경조사권 시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주한미군기지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5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배달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와 주한미군이 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호 통보하고 48시간 내에 서면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가 경기도공무원이 주한미군 환경사고 발생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관할지역에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대한 공동조사, 공동방제작업을 요청하도록 명시했다.
주한미군의 환경사고로 주민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 의원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입법화 시도는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조례안은 환경 관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SOFA 환경 규정과 절차,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로 체계화하고 지자체에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미군속의 생명과 안전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조례안 관련 토론회에서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SOFA 및 부속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을 통해서도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전국 13개 미군기지 가운데 9개가 경기도에 있고, 기지 근로자 1만2천여명의 70% 이상이 경기도민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4∼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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