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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활동' 코리아연대 조직원 징역 1년6월
2016-05-20 11:29:50최종 업데이트 : 2016-05-20 11:29:50 작성자 :   연합뉴스
'이적 활동' 코리아연대 조직원 징역 1년6월_1

'이적 활동' 코리아연대 조직원 징역 1년6월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조직원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리아연대의 핵심간부는 아니지만 핵심간부들이 체포된 이후 조직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이 담겨 있던 USB는 타인이 사용하던 것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코리아연대에 가입해 김일성 3대 찬양, 선군정치 및 북한의 핵보유 옹호 등 이적활동을 하고 2013년 5월경엔 코리아연대 지역조직인 '코리아경기연대' 발족식에 참석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비난하는 등 이적활동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수원 등에서 코리아연대 조직원 석방요구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미신고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지모(40)씨와 이모(40)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자격정지 3년, 징역 1년6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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