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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도 '3당 체제'로…조례 개정 추진
2016-05-19 10:01:40최종 업데이트 : 2016-05-19 10:01:4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도 '3당 체제'로…조례 개정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3당 체제로 바뀐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3당 체제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경기도의회는 김지환(국민의당·성남8)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에서 '9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73명, 새누리당 52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교섭단체는 더민주와 새누리당 등 2개 정당뿐이다.
김 의원은 "국회는 전체 의원 수의 6.7%인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경기도의회는 11.7%인 1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꾸리게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9.4%, 부산시의회 10.6%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당 체제에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전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협조자가 될 수 있다"고 3당 체제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 9대 도의원들이 모두 더민주와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4·13총선을 앞두고 3명이 탈당해 국민의당과 무소속이 됐다"며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완화된다면 더민주와 새누리당에서 나올 의향이 있는 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를 맡고 있다. 또 정책연구위원 등 5명의 의회사무처 직원이 교섭단체 사무실에서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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