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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전동킥보드 타고 인도 달리면 합법? 불법?
늘어나는 '신개인교통수단', 운행 등 법 규정 미비 관련 사고도 최근 증가세…"관련 법령 정비해야"
2016-05-19 13:30:42최종 업데이트 : 2016-05-19 13:30:42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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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전동킥보드 타고 인도 달리면 합법? 불법?
늘어나는 '신개인교통수단', 운행 등 법 규정 미비
관련 사고도 최근 증가세…"관련 법령 정비해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최근 길거리에서 외발전동휠, 전동킥보드, 자가평형이륜차 등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사용과 휴대의 편의성, 도심 교통체증,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입 유지 비용 등으로 이같은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관련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그러나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한 법 규정이 미흡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도로(인도)를 달려야 하는지, 자동차도로(차도)로 다녀야 하는지, 전기로 구동하는 교통수단인데 면허 없이 누구라도 탈 수 있는지 등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도 안된다.



◇급증하는 '신개인교통수단'…사고도 증가세
경기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미국에서 발명된 '세그웨이'를 시작으로 많은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이 등장했다.
초소형전기차에서 전기자동차, 외발전동휠, 전동킥보드, 투휠보드, 자가평성이륜차 등 다양하다. 개인 단거리 이동수단 외에 관광지 안내, 배달, 레저 등 활용 폭도 넓어지고 있다.
배터리와 전기모터 기술의 발전으로 종류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경우 2015년 기준 1만7천대 가량 판매됐다.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도 2011년에 비해 3.4배 커졌다.
온라인쇼핑몰 A사의 올 1분기 전동휠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제품은 지난해 1분기보다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온라인마켓의 전동휠 판매량도 지난해 3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같은 해 11월 판매증가율은 25.8%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용자 증가로 사고 역시 증가세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전동휠 등의 교통사고는 '이륜차 사고'로 묶어 집계하기 때문에 발생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증가했다.
인터넷에는 개인이동교통수단 관련 교통사고 게시글이 어렵지 않게 검색된다.
한 네티즌은 "우리 아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런데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한다"는 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소형 트럭과 충돌, 킥보드는 파손되고 팔에 골절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일부 관광지에서 대여하고 있는 전동휠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 전동휠 타고 인도 달리면 불법…단속 안 돼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면 안된다. 물론 인도를 달려서도 안된다.
원동기면허 또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 수 없다.
일부 국가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차원 등에서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다.
한국에서도 교통약자나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13∼15세도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역시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달리면 안 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자동차도로를 달려야 한다.
다만, 자동차도로를 달리려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당연히 16세 미만은 면허취득이 불가능해 이용할 수 없다.
문제는 같은 전동휠인데도 배기량이나 정격출력 등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제외되는 전동휠은 자전거도로 등을 달릴 수 있다.
법규정이 이같이 모호하다 보니 경찰들도 인도를 달리는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단속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보험사들은 모호한 규정, 잦은 사고 등에 따라 전동휠 등 관련 보험상품 만들기를 꺼리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별도의 개인보험이 아니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주행 가능 도로 등 규정 명확히 해야"
지 연구위원은 안전 확보 측면에서 운행 속도를 기준으로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이용 도로를 분류해 주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신개인이동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이 개인교통수단 이용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존 자전거 보험과 같이 신개인이동교통수단 관련 맞춤형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경찰 본청 차원에서 이같은 개인교통수단을 '자동차'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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