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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 사업허가 취소
2016-05-19 14:02:42최종 업데이트 : 2016-05-19 14:02:42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 1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 사업허가 취소_1

수원시, 1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 사업허가 취소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382명에게 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5천954건, 24억 원에 이른다.
관허사업은 사업을 위해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으로, 방문판매업이나 통신판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등을 말한다.
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은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인·허가 주무 관청에서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도록 했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나서 분납할 경우 일시적으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
올 4월 말 현재 수원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06억 3천만 원이고 체납자는 16만 1천400명이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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