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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수재 혐의' 하남도시공 사장 사전영장 청구
2016-05-19 16:22:43최종 업데이트 : 2016-05-19 16:22:43 작성자 :   연합뉴스
검찰 '배임수재 혐의' 하남도시공 사장 사전영장 청구_1

검찰 '배임수재 혐의' 하남도시공 사장 사전영장 청구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9일 하남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배임수재·부패방지법 위반 등)로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2015년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A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 사장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건설관련 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돼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57만㎡ 일대에 5천600억원을 투입,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물류유통 및 주택지를 조성하는 현안2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박 사장은 또 한 종파의 종친회장을 맡던 지난해 3월 하남시 풍산동 일대 종중 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사장은 전날까지 이어진 2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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