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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소환…금주 영장청구 방침
2016-05-18 17:33:36최종 업데이트 : 2016-05-18 17:33:36 작성자 :   연합뉴스
검찰, 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소환…금주 영장청구 방침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8일 하남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사장이 2015년 건설업체 측에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지난달 박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비리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체 5곳을 압수수색해 이들 간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57만㎡ 일대에 5천600억원을 투입,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물류유통 및 주택지를 조성하는 현안2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한 종파의 종친회장인 박 사장이 지난해 3월 하남시 풍산동 일대 종중 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의혹을 포착, 조사해왔다.
박 사장은 지난 16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지 이틀만인 이날 오전 다시 검찰에 나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조사 때처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번 주 내로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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