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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PG 인허가 비리' 이교범 집중심리 방침
검찰·변호인 신청 증인만 18∼22명…이 시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2016-05-16 15:50:19최종 업데이트 : 2016-05-16 15:50:19 작성자 :   연합뉴스
법원, 'LPG 인허가 비리' 이교범 집중심리 방침_1

법원, 'LPG 인허가 비리' 이교범 집중심리 방침
검찰·변호인 신청 증인만 18∼22명…이 시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교범 하남시장이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받게 됐다.
1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따져볼 증거와 신청된 증인이 많다"며 "집중심리로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13∼17명이고, 변호인도 5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주로 이 시장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변인을,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당일 이 시장의 행적을 증명해 줄 비서와 행사 관계자 등을 각각 불러 사실을 따져볼 계획이다.
집중심리 방법은 하루 또는 연속한 수일 안에 공판절차를 마치거나 1주일씩 간격을 두는 등 여러가지다. 재판부는 31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집중심리 방법을 정한다.
한편 이 시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에 "척추 손상에 따른 다리 저림이 심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 의견 등을 참고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모(54)씨와 자신의 측근인 또다른 브로커 신모(51)씨에게 알려줘 최씨 등 특정 신청자들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변호사비용 2천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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