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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광일학원 '임원 승인 취소' 가닥
2016-05-09 18:56:24최종 업데이트 : 2016-05-09 18:56:2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광일학원 '임원 승인 취소' 가닥_1

경기교육청, 광일학원 '임원 승인 취소' 가닥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9일 학교법인 광일학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이 학원 이사회의 임원 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파주여고와 광일중학교를 경영하는 광일학원은 2014년 4월 이사회 임원 5명을 의결했지만 도 교육청은 "이사회를 허위로 개최했다"는 민원을 토대로 이사회를 조사, 지난 3월 임원 승인 취소를 예고했다.
광일학원의 경우 임원 승인을 위해서는 이사회에 임원 5명이 참석해야 했지만 당시 4명만 참석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도 교육청의 이런 판단에 광일학원 측은 이의를 제기했고 도 교육청은 추가 감사를 벌인 뒤 9일 청문회에서 광일학원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 등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사실상 최종 판단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감사 결과 광일학원 이사회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하지 않은 등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광일학원 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광일학원 측은 도 교육청이 지난 3월 임원 승인 취소를 예고하자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주장하며 임원이 정족수에 맞게 참석해 있는 당시 회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사진 진위 등에 대한 추가 감사를 벌인 뒤 청문 절차를 진행해 왔다.
도 교육청은 추가 감사에서 사진의 진위를 밝히지 못했으나 한 임원으로부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 임원은 "사진이 촬영될 당시 임원들이 한 음식점에 모두 모였는데 미리 작성된 회의록을 임원들이 열람한 뒤 서명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광일학원 측은 "교육청이 임원 한 명의 악의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 사립학교 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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