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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잇딴 청소년 범죄에 법원 '선처' 결정
'빗자루 폭행''커플 폭행''부탄가스 폭발' 학생 모두 소년부 송치
2016-04-27 16:00:48최종 업데이트 : 2016-04-27 16:00:48 작성자 :   연합뉴스
'마지막 기회'…잇딴 청소년 범죄에 법원 '선처' 결정_1

'마지막 기회'…잇딴 청소년 범죄에 법원 '선처' 결정
'빗자루 폭행''커플 폭행''부탄가스 폭발' 학생 모두 소년부 송치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업시간에 빗자루로 기간제 교사를 때린 고교생,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트린 중학생, 길가던 커플을 집단으로 폭행한 여고생.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형사법정에 선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교화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법원의 '선처'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수업시간 중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6)군 등 2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린 소년이고 이전에 한번도 형사입건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선고에 앞서 이 판사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빨리 사건이 종결되기만 기다릴 수도 있지만 재판장으로서 피고인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몇가지 당부의 말을 드린다"며 A군 등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마무리했다.
A군 등은 작년 12월 기간제 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또 다른 학생이 유포하면서 알려졌고,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장기 1년 단기 4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려 선처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은 소년(만19세 미만)의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가혹한' 형사처벌 대신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소년재판부는 송치사건을 재심리한 뒤 범죄의 정도에 따라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시설의 감호위탁, 장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내린다.
범죄경력에 이력을 남겨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들의 발목을 잡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9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과거 다녔던 양천구의 모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중학생 이모(16)군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당시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중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폭발 충격으로 교실 창문과 출입문, 벽 일부가 부서져 교실 밖 복도 쪽으로 튕겨져나갔다.
또 이군이 범행 후 경찰에 쫓기면서 유튜브에 범행 전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네티즌, 언론과 대화를 나눠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학교 안 따돌림과 성적하락으로 생긴 우울증이 원인"이라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소년을 격리하기보다는 치료와 재활로 사회복귀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남녀 커플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일명 '부평 커플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인 여고생도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끝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A(18)양은 B(22)씨 등 일행들과 작년 9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C(25)씨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설을 한 뒤 수차례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집단폭행을 당한 C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진단을 받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친구가 촬영한 폭행장면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 나가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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