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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첫 '하천사업 이력 관리' 조례 추진
2016-04-21 15:15:01최종 업데이트 : 2016-04-21 15:15:0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전국 첫 '하천사업 이력 관리' 조례 추진_1

경기도의회 전국 첫 '하천사업 이력 관리' 조례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하천 이력 관리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하천 공사의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한 각종 연구보고서 및 정책제안 등을 담은 하천사업 이력을 관리하도록 했다.
준공현황에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주요공정, 사업비, 사업기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기록한다.
조례안은 또 일반 주민이 하천사업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군사시설에 포함됐거나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양 의원은 "하천사업에 대한 이력 관리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하천사업을 착수하기 전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16개 국가하천과 500개 지방하천이 있으며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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